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윤지선 남성혐오 논문 게재 사건/전개 (문단 편집) === 2023년 2월 14일 (2심 판결) === * 사건번호: '''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나37075'''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-2민사부(항소)에서는 윤지선의 항소 및 보겸 측의 부대항소에 대해 모두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. 한마디로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된 것이다. 1심 판결은 [[윤지선 남성혐오 논문 게재 사건/전개#s-19.6|윗 문단]]에 있다. [[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230214106700004?input=1195m|#]][* 다만, 소송비용이 1심에서는 원고가 1/3을 부담하도록 한 반면 2심에서는 원고와 피고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도록 변경했다] 윤지선은 이에 대해 2월 15일, 트위터에 "본인의 투쟁은 앞으로 존재할, 그리고 지금 역시 존재하고 있는 미래와 현재의 어린 여성세대에게 부치는 것이요, 이 야만의 시대를 날카롭게 기록하는 투쟁의 일지이기도 하다"라는 자평을 하였다 [[https://mobile.twitter.com/sublimusun2/status/1625846341363699712|#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